조세법령개혁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민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세법을 보다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조세법령개혁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과 위원 14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다음 각 호의 자를 공동위원장으로 한다.1. 재정경제부 세제실장2. 조세와 경제 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한 자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한다.1. 학계 및 연구단체의 조세ㆍ재정 또는 경제전문가2. 경제사회단체의 임ㆍ직원3. 조세와 경제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다음 각 호의 자는 제3항의 위촉 없이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관2.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정책관3. 재정경제부 조세기획관4. 국세청 징세법무국장5. 국세청 납세자보호관6. 조세심판원장이 지명하는 조세심판관 1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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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법령개혁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조세법령개혁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세법령개혁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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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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