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개혁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민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세법을 보다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조세법령개혁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과 위원 14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음 각 호의 자를 공동위원장으로 한다.1. 재정경제부 세제실장2. 조세와 경제 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한 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한다.1. 학계 및 연구단체의 조세ㆍ재정 또는 경제전문가2. 경제사회단체의 임ㆍ직원3. 조세와 경제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음 각 호의 자는 제3항의 위촉 없이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관2.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정책관3. 재정경제부 조세기획관4. 국세청 징세법무국장5. 국세청 납세자보호관6. 조세심판원장이 지명하는 조세심판관 1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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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법령개혁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조세법령개혁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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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