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개혁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심의사항 누설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민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세법을 보다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조세법령개혁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심의사항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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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법령개혁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조세법령개혁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세법령개혁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임기제5조 · 위원장 등의 임무제6조 · 회의제7조 · 실무분과위원회의 설치제8조 · 사무국의 설치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심의사항 누설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수당제12조 · 의견의 청취제13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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