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정책성과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재정경제부가 수행하는 자체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 정책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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