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정책성과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재정경제부가 수행하는 자체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 정책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분과위원회는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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