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정책성과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12조 (비밀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재정경제부가 수행하는 자체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 정책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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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등 또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등 또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주요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위원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등 또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협조를 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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