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정책성과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 (위원의 임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재정경제부가 수행하는 자체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 정책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자체평가 연도별 일정과의 조화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기를 조절할 수 있다.
②위촉직 위원은 위원 스스로 또는 그를 위촉한 자가 연임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임하는 것으로 본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임기 중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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