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정책성과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 (위원의 임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재정경제부가 수행하는 자체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 정책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자체평가 연도별 일정과의 조화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기를 조절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은 위원 스스로 또는 그를 위촉한 자가 연임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임하는 것으로 본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임기 중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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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정책성과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정책성과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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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