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정책성과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 (자체평가의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재정경제부가 수행하는 자체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 정책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연도별로 수립된 자체평가시행계획에 따라 해당연도의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결과는 정책등의 개선, 조직관리ㆍ예산관리 업무와 직원들의 인사관리 및 성과보수 지급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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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정책성과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정책성과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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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