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정책성과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재정경제부가 수행하는 자체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 정책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객관적ㆍ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하에 재정경제부 정책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성과관리계획의 심의ㆍ의결2. 연도별 자체평가시행계획의 심의ㆍ의결3. 재정경제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4.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ㆍ의결5.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나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에 대한 의견 제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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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정책성과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정책성과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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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