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정책성과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재정경제부가 수행하는 자체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 정책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성과관리계획"이라 함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을 말한다.2. "자체평가"라 함은 재정경제부가 수행하는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재정경제부 스스로 당해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성과를 점검ㆍ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등의 추진과정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3. "주요업무"라 함은 재정경제부가 매년 수립ㆍ추진하는 정책등 중에서 해당 연도의 자체평가 대상인 정책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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