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계획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분산에너지 사용량의 할당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의무설치량의 지역별ㆍ연도별 비율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분산에너지 사용량의 할당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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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무설치자는 계획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6조 내지 제8조를 준용하되, 의무설치량 이상의 설비설치계획 또는 계획서의 오타 수정, 단순 명칭 변경 등의 경미한 변경일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제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무설치자는 계획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6조 내지 제8조를 준용하되, 의무설치량 이상의 설비설치계획 또는 계획서의 오타 수정, 단순 명칭 변경 등의 경미한 변경일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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