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분산에너지 사용량의 할당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의무설치량의 지역별ㆍ연도별 비율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분산에너지 사용량의 할당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의무설치자"란 영 제10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신축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및 제10조제2호에 따른 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2. "의무설치량"이란 영 제1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에너지사용량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설비설치 용량을 말한다.3.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란 법 제13조제4항의 의무설치량 산정 결과, 설치하려는 분산에너지 설비, 유지ㆍ운용 계획, 사업비 산출내역 등을 작성한 계획서를 말한다.4. "의무설치 기한"이란 제2조제3호에 따른 검토가 완료된 계획서의 설치완료(예정)일까지의 기한을 말한다.5.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6.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이하 "설치확인신청서"라 한다)란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 설비설치 완료 후 최종 검토결과에 따른 의무설치량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신청서를 말한다.7. "직접전력거래"란 「전기사업법」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 「전기사업법」제2조12의9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의 전력거래를 말한다.8. "이행평가"란 제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의무설치자의 의무설치량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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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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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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