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설치확인신청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분산에너지 사용량의 할당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의무설치량의 지역별ㆍ연도별 비율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분산에너지 사용량의 할당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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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무설치자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를 완료한 후, 의무설치기한 내 설치확인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설치자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를 완료한 후, 의무설치기한 내 설치확인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설치확인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제3조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제1항에 따른 설치확인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공단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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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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