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설치확인 및 이행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분산에너지 사용량의 할당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의무설치량의 지역별ㆍ연도별 비율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분산에너지 사용량의 할당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확인 신청을 받은 공단 이사장은 신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장확인을 포함한 설치확인 및 이행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단 이사장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행평가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의무설치자는 제1항에 따라 공단 이사장이 현장확인을 하는 경우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및 협조를 하여야 한다.
의무설치자는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제출된 계획서에 따라 분산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지 못하거나 분산에너지 사용량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시설의 설치 완료 전에 계획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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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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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