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설치확인 및 이행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분산에너지 사용량의 할당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의무설치량의 지역별ㆍ연도별 비율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분산에너지 사용량의 할당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확인 신청을 받은 공단 이사장은 신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장확인을 포함한 설치확인 및 이행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공단 이사장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행평가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의무설치자는 제1항에 따라 공단 이사장이 현장확인을 하는 경우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및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의무설치자는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제출된 계획서에 따라 분산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지 못하거나 분산에너지 사용량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시설의 설치 완료 전에 계획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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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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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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