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등에 관한 규정 제5의2조 (설치의무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분산에너지 사용량의 할당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의무설치량의 지역별ㆍ연도별 비율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분산에너지 사용량의 할당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은 분산에너지 설치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동일 산업단지 내 발전설비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예정일 것2. 제1호에 따른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연간 예상 전력생산량이 해당 개발사업의 연간 예상 에너지사용량(전력)에 대하여 별표2에 따른 의무비율 이상일 것
②제1항에 따라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의무설치자의 절차 등에 관해서는 제5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등에 관한 규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