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설치의무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분산에너지 사용량의 할당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의무설치량의 지역별ㆍ연도별 비율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분산에너지 사용량의 할당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은 분산에너지 설치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동일 산업단지 내 발전설비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예정일 것2. 제1호에 따른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연간 예상 전력생산량이 해당 개발사업의 연간 예상 에너지사용량(전력)에 대하여 별표2에 따른 의무비율 이상일 것
②제1항에 따라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의무설치자의 절차 등에 관해서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지역별·연도별 비율
1. 지역별 비율 주1)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하며, “비수도권”이란 “수도권” 외 지역을 말한다. 주2) 지역별 비율은 의무설치자가 설치 또는 시행하고자 하는 개발사업 및 시설이 소재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한다. 2. 연도별 비율 주1) 연도별 비율은 설치계획서 제출 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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