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계획서의 검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분산에너지 사용량의 할당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의무설치량의 지역별ㆍ연도별 비율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분산에너지 사용량의 할당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획서를 제출받은 공단 이사장은 검토기준에 따라 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계획서 검토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에 따라 계획서를 검토한 공단 이사장은 의무설치자에게 그 결과를 확인시켜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무설치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조정ㆍ보완을 요청을 할 수 있다.
③공단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무설치량을 검토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조정ㆍ보완을 요청받은 의무설치자는 30일 이내에 계획서를 보완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분산에너지 설비설치 계획서의 검토기준
1. 사업의 개요 ㅇ 사업 시행자 또는 건축주 명확히 명시했는가? ㅇ 분산에너지 설비설치 계획 제출 시기가 적절한가? ㅇ 토지이용계획, 위치도 등을 첨부했는가? 2. 연도별 에너지 수요 예측 및 공급 계획 ㅇ 에너지사용계획협의 “에너지 수요 예측” 항목 개발사업 및 시설의 검토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각 항목이…
제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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