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계획서의 검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분산에너지 사용량의 할당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의무설치량의 지역별ㆍ연도별 비율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분산에너지 사용량의 할당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획서를 제출받은 공단 이사장은 검토기준에 따라 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계획서 검토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항에 따라 계획서를 검토한 공단 이사장은 의무설치자에게 그 결과를 확인시켜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무설치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조정ㆍ보완을 요청을 할 수 있다.
공단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무설치량을 검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조정ㆍ보완을 요청받은 의무설치자는 30일 이내에 계획서를 보완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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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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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