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설치의무 면제 대상 건축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분산에너지 사용량의 할당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의무설치량의 지역별ㆍ연도별 비율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분산에너지 사용량의 할당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제1호 괄호단서에 따라 분산에너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료시설2. 교육연구시설3. 노유자시설4. 발전시설5. 국방ㆍ군사시설
②제1항에 따라 설치의무 면제를 받고자 하는 의무설치자는 규칙 제6조에서 규정한 제출시기에 맞추어 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면제신청서(이하 "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단 이사장에게 면제신청서를 검토하게 하고, 공단 이사장은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면제 대상 의무설치자 및 건축물 소재지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면제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면제 대상 의무설치자는 건축허가권자에게 제3항에 따른 검토서 내용 등을 확인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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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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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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