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설치의무 면제 대상 건축물)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분산에너지 사용량의 할당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의무설치량의 지역별ㆍ연도별 비율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분산에너지 사용량의 할당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0조제1호 괄호단서에 따라 분산에너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료시설2. 교육연구시설3. 노유자시설4. 발전시설5. 국방ㆍ군사시설
제1항에 따라 설치의무 면제를 받고자 하는 의무설치자는 규칙 제6조에서 규정한 제출시기에 맞추어 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면제신청서(이하 "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단 이사장에게 면제신청서를 검토하게 하고, 공단 이사장은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면제 대상 의무설치자 및 건축물 소재지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면제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면제 대상 의무설치자는 건축허가권자에게 제3항에 따른 검토서 내용 등을 확인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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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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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