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분산에너지 설치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분산에너지 사용량의 할당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의무설치량의 지역별ㆍ연도별 비율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분산에너지 사용량의 할당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설치의무제도 전반의 운영을 위해 제3조제2호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획서 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심의2. 이의신청서 및 관련 서류의 타당성에 대한 심의3. 설치확인신청 내용 및 설비설치의 타당성에 대한 심의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외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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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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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