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분산에너지 설비 이용현황의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분산에너지 사용량의 할당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의무설치량의 지역별ㆍ연도별 비율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분산에너지 사용량의 할당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 이사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설치확인 및 이행평가를 완료한 개발사업 또는 시설에 대하여 분산에너지 설비의 이용을 확인하기 위한 현지조사 또는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의무설치자는 제1항에 따라 공단 이사장이 이용 현황을 조사할 때에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및 협조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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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계획서 검토결과의 보고 및 통보제11조 · 계획의 변경제12조 · 설비의 설치제13조 · 설치확인신청서의 제출제14조 · 설치확인 및 이행평가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5조 · 분산에너지 설비 이용현황의 점검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규제의 재검토제1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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