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계획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분산에너지 사용량의 할당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의무설치량의 지역별ㆍ연도별 비율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분산에너지 사용량의 할당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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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무설치자가 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설비 설치계획서와 공단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설치자가 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설비 설치계획서와 공단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의무설치자는 규칙 제6조에서 규정한 제출시기 내에 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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