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의무설치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분산에너지 사용량의 할당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의무설치량의 지역별ㆍ연도별 비율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분산에너지 사용량의 할당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2조에 따른 의무설치량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으며, 지역별ㆍ연도별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②영 제11조에 따른 계획서의 기재사항과 작성방법은 공단의 세부운영지침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분산에너지 의무설치량의 산정기준 및 방법
영 제12조에 따른 의무설치량은 다음의 식으로 산정한다. 1. 분산에너지 사용량은 다음의 식으로 산정한다. 주1) “연간 에너지사용량(전력)”이란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로 인해 예상되는 에너지사용량을 말하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에너지수요 중 포화년도 전력수요예측의 결과를 말한다.…
제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지역별·연도별 비율
1. 지역별 비율 주1)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하며, “비수도권”이란 “수도권” 외 지역을 말한다. 주2) 지역별 비율은 의무설치자가 설치 또는 시행하고자 하는 개발사업 및 시설이 소재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한다. 2. 연도별 비율 주1) 연도별 비율은 설치계획서 제출 시점을…
제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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