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제10조 (예방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연초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성희롱등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지침2.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3. 성희롱등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4. 성희롱등을 한 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등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6. 기타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성희롱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운영지원과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성희롱등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1년에 1회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구성원에게는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성희롱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⑥재정경제부장관은 성희롱등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재정경제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