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제5조 (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강화)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유관단체의 성희롱등 예방을 위하여 감사 시 성희롱등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성희롱등 행위자 및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이하 "2차 행위자"라 한다.)가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로서 조사를 이관 받은 경우에는 지휘ㆍ감독한다.
③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 받은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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