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제15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등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14조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심의하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인사과장, 운영지원과장, 노조지부장이 지명하는 1인, 외부 성희롱등 방지 관련 전문가 2인이상(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제14조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심의하는 경우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외부위원 3인이상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이 된다.
⑥성희롱등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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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예방교육제11조 · 고충 신청제12조 · 조사제13조 · 조사결과의 보고제14조 ·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5조 ·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고충심의위원회의의 운영제17조 · 조사 등 결과 통지제18조 · 징계제19조 · 재발방지조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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