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제19조 (재발방지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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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정경제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ㆍ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ㆍ시행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등 예방교육, 성희롱등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재정경제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등 사건 행위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재정경제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복구를 지원한다.
⑤재정경제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식조사 또는 성평등가족부 조직문화컨설팅 신청 등 조직문화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1. 2차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2. 2차 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3. 1년에 여러 건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⑥재정경제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성평등가족부와 주무부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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