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제13조 (조사결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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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상담원은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외부 기관 및 외부전문가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건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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