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운용지침 제10조 (정책제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존속기한이 도래한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수행기관은 제9조에 따른 종합평가 이외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향후 국유재산특례의 성과제고에 필요한 정책제언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1. 국유재산특례의 목적 달성을 위한 특례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의 조정과 그에 따른 효과2. 국유재산특례의 성과에 대한 저해요인 및 개선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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