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운용지침 제8조 (존치평가 수행 서약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존속기한이 도래한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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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수행기관의 연구진 또는 평가단의 구성원은 존치평가의 수행과정에서 자료유출 금지 등 연구진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 별지 서식의 준수서약서를 제출하고 해당 준수서약서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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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수행기관의 연구진 또는 평가단의 구성원은 존치평가의 수행과정에서 자료유출 금지 등 연구진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 별지 서식의 준수서약서를 제출하고 해당 준수서약서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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