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운용지침 제5조 (존치평가 일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존속기한이 도래한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국유재산특례에 대하여 법 별표에 따른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연도의 2월 말일까지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존치 여부에 관한 의견을 별표의 존치평가 지표 및 평가기준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에 따른 존치평가 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평가연도의 5월 31일까지 평가를 완료하고 최종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국유재산법」 제26조에 따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6월 30일까지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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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운용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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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