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운용지침 제7조 (평가단의 구성과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존속기한이 도래한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수행기관은 제6조제3항에 따라 평가단을 구성하는 경우 평가위원을 중앙관서의 장, 평가전문기관, 학술학회ㆍ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다.
평가단은 단장과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며, 평가위원의 수는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대상의 규모를 고려하여 정한다.
평가단은 평가결과의 검증과 쟁점사항의 협의 등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단장과 단장이 추천하는 평가위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1.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결과의 일관성 검증2. 쟁점사항에 대한 조정 및 대안 제시3. 국유재산특례 존속기한 연장여부 판정에 대한 재검토4. 기타 평가결과와 관련한 사항
단장과 평가위원의 임기는 매년 체결하는 계약기간으로 하되 위촉 횟수는 최대 3회로 한다. 다만, 평가의 연속성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 재정경제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최대 3회까지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평가수행기관은 제4항에 따른 임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으며,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새로 위촉되는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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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운용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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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