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운용지침 제7조 (평가단의 구성과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존속기한이 도래한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수행기관은 제6조제3항에 따라 평가단을 구성하는 경우 평가위원을 중앙관서의 장, 평가전문기관, 학술학회ㆍ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다.
②평가단은 단장과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며, 평가위원의 수는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대상의 규모를 고려하여 정한다.
③평가단은 평가결과의 검증과 쟁점사항의 협의 등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단장과 단장이 추천하는 평가위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1.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결과의 일관성 검증2. 쟁점사항에 대한 조정 및 대안 제시3. 국유재산특례 존속기한 연장여부 판정에 대한 재검토4. 기타 평가결과와 관련한 사항
④단장과 평가위원의 임기는 매년 체결하는 계약기간으로 하되 위촉 횟수는 최대 3회로 한다. 다만, 평가의 연속성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 재정경제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최대 3회까지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⑤평가수행기관은 제4항에 따른 임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으며,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새로 위촉되는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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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존속기한이 도래한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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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운용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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