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운용지침 제11조 (존치평가결과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존속기한이 도래한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평가결과를 재정경제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존속기한이 도래한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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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운용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존치평가 수행기관제7조 · 평가단의 구성과 운영 등제8조 · 존치평가 수행 서약서제9조 · 존치평가 내용제10조 · 정책제언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존치평가결과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법 개정과의 연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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