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운용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존속기한이 도래한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유재산특례"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항으로서, 같은 법 별표에서 규정한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르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기간초과의 사용허가, 양여를 말한다.2.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이하 "존치평가"라 한다)"란 법 제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평가대상 국유재산특례의 효과성 및 타당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 국유재산특례의 존치여부에 관한 판단에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실시하는 사후적인 평가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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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존속기한이 도래한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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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운용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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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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