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운용지침 제6조 (존치평가 수행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존속기한이 도래한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존치평가와 관련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는 전문 연구기관(이하 "평가수행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3. 그 밖에 존치평가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전문인력과 조사ㆍ연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평가수행기관은 이 지침에 따라 존치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특성에 맞춰 과제관리자(PM : Project Manager)를 선정하고, 학계ㆍ연구기관ㆍ민간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연구진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수행기관은 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라서 별도의 존치평가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평가수행기관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5년간 존치평가를 위해 수집한 자료를 보관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존치평가의 결과 등 평가의 내용을 별도의 연구에 사용 또는 발표하거나, 평가를 위해 수집한 자료를 다른 연구를 위해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재정경제부장관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다만, 존치평가의 결과를 단순 인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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