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운용지침 제9조 (존치평가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존속기한이 도래한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평가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서 정성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1. 입법목적 달성도, 특례활용 계획 및 실적, 특례운용 관리의 적절성 등 국유재산특례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2. 정부정책ㆍ법령상 특례의 필요성, 특례지출 규모의 적정성, 관련 지원 시책 간 비교 등 국유재산특례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
평가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내용과 방식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여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 연장 또는 폐지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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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운용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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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