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운용지침 제12조 (법 개정과의 연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존속기한이 도래한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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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정경제부장관은 존치평가 결과를 토대로 국유재산특례의 개선방안을 정부의 법 개정안에 반영할 수 있다. 특히 해당 국유재산특례를 폐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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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장관은 존치평가 결과를 토대로 국유재산특례의 개선방안을 정부의 법 개정안에 반영할 수 있다. 특히 해당 국유재산특례를 폐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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