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운용지침 제4조 (존치평가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존속기한이 도래한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별표에 따라서 해당 연도에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국유재산특례에 대해서 존치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1.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한 법률이 국회에서 폐지를 의결하였거나, 평가연도 이전에 한시법으로 자동 폐지된 경우2. 국유재산특례의 적용대상 법률조항이 소멸되거나, 해당 법률에서 국유재산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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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운용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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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