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15조 (공공데이터 제공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 정보화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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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제공 대상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의 장은 해당 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하거나 연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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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제공 대상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의 장은 해당 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하거나 연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소관부서의 장은 제공되는 데이터가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공공데이터 제공 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시정을 소관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부서의 장은 시정요구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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