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8조 (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 정보화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화책임관은 「국가정보화기본법」제7조(국가 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에 따라 재정경제부 정보화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시행계획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별 시행계획을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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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 정보화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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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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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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