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10조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 정보화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예산절감, 보안강화 및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정보화사업 기획 단계부터 정보화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목표, 세부내용 등을 포함한 정보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사업계획(산하기관 등에 위임ㆍ위탁하는 경우를 포함)을 수립하는 경우 사업발주 30일 전에 「전자정부법」 제67조(사전협의)에 따라 별지 제1호 등을 작성하여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 단순 하드웨어 구매 사업 등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정보화 사업은 사전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검토결과를 사업계획 및 제안요청서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각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신청, 검토, 결과, 반영여부 등 관련절차별 행위 및 자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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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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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