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14조 (정보자원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 정보화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 계획 수립 및 변경, 정보시스템ㆍ인프라 등의 구축ㆍ운영 및 고도화 등에 따른 변경이 완료된 후 1달 이내에 범정부EA포털을 현행화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개발ㆍ운영중인 정보시스템의 정보자원이 변경된 경우에도 정보화지원시스템에 현행화하여야 한다.
③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범정부EA포털의 현행화 결과를 수시로 확인하고, EA 데이터품질이 최적이 되도록 종합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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