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14조 (정보자원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 정보화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 계획 수립 및 변경, 정보시스템ㆍ인프라 등의 구축ㆍ운영 및 고도화 등에 따른 변경이 완료된 후 1달 이내에 범정부EA포털을 현행화하여야 한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개발ㆍ운영중인 정보시스템의 정보자원이 변경된 경우에도 정보화지원시스템에 현행화하여야 한다.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범정부EA포털의 현행화 결과를 수시로 확인하고, EA 데이터품질이 최적이 되도록 종합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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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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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