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13조 (정보시스템 운영성과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 정보화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3장제2절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운영성과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관부서의 장은 개발 및 구축이 완료되어 서비스 운영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정보시스템에 대해 성과를 측정하여 범정부 EA포털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단, 폐기 예정 시스템 등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3조제2항에 해당하는 시스템은 운영성과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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