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13조 (정보시스템 운영성과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 정보화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3장제2절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운영성과관리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개발 및 구축이 완료되어 서비스 운영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정보시스템에 대해 성과를 측정하여 범정부 EA포털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단, 폐기 예정 시스템 등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3조제2항에 해당하는 시스템은 운영성과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정경제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