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9조 (정보화예산 검토 및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 정보화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재정경제부 정보화사업간 중복 방지, 정보자원 공동활용ㆍ상호연계 촉진, 범용 표준기술 적용 촉진 등을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정보화예산 요구를 검토ㆍ조정할 수 있다.
②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예산 사전검토를 위한 자료제출을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별 정보화예산 요구서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의 정보화예산 요구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다.1. 국가 및 재정경제부 정보화정책 방향과의 부합성2. 정보화사업의 중복성 및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성3. 정보통신기술 및 보안의 적정성4. 그 밖에 정보화예산 요구 사전검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예산 요구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내ㆍ외부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예산 요구를 검토한 경우 해당 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기획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하고, 기획재정담당관은 정보화예산 편성 시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이 통보한 정보화예산 검토결과가 반영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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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 정보화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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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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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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