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 정보화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재정경제부의 정보화업무를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이하"위탁기관"이라 한다)에는 위임 또는 위탁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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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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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