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 제1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칙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정경제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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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제안심사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제안심사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회의는 제1차관이 의장이 되고, 기획조정실장, 예산총괄심의관, 조세정책관, 경제정책국장, 정책조정국장, 국고국장, 재정정책국장, 공공정책국장, 국제금융국장, 대외경제국장이 참석한다. 다만, 제안 소관 실ㆍ국장이 달리 있는 경우 당해 실ㆍ국장도 참석할 수 있다.
③의장은 제안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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