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 제12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칙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정경제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제안심사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회의는 제1차관이 의장이 되고, 기획조정실장, 예산총괄심의관, 조세정책관, 경제정책국장, 정책조정국장, 국고국장, 재정정책국장, 공공정책국장, 국제금융국장, 대외경제국장이 참석한다. 다만, 제안 소관 실ㆍ국장이 달리 있는 경우 당해 실ㆍ국장도 참석할 수 있다.
③의장은 제안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재정경제부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