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 제13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칙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정경제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정경제부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