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 제8조 (제안서의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칙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정경제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접수된 제안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안의 내용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가 20일 이내에 제출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를 제시할 경우 10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보며, 제출된 제안을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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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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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