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 제26조 (상여금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칙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정경제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23조의 평가결과 그 내용이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의를 거쳐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상여금 지급결정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다만,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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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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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