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 제19조 (인사상 특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칙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정경제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장관은 채택되어 실시되고 있는 아이디어제안 또는 채택된 실시제안 중 자체우수제안으로 선정된 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 1인만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한다.
제1항의 경우 제안자가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특전부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인사상 특전을 요청하고 제안자에 대한 포상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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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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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