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상징포돌이·포순이관리규칙 제11조 (사용료의 국고 귀속)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을 상징하는 포돌이ㆍ포순이의 적정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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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포돌이ㆍ포순이 사용으로 인하여 징수한 사용료는 국고로 귀속한다.1.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포돌이ㆍ포순이 사용으로 인하여 징수한 사용료는 국고로 귀속한다.1. <삭제>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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