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상징포돌이·포순이관리규칙 제11조 (사용료의 국고 귀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을 상징하는 포돌이ㆍ포순이의 적정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포돌이ㆍ포순이 사용으로 인하여 징수한 사용료는 국고로 귀속한다.1. <삭제>2. <삭제>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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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포돌이ㆍ포순이관리위원회제7조 · 등록제8조 · 관련사업제9조 · 사용허가 및 취소제10조 · 사용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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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위반시 조치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