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상징포돌이·포순이관리규칙 제3조 (명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을 상징하는 포돌이ㆍ포순이의 적정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남성경찰관의 상징을 ‘포돌이(PODORI)’, 여성경찰관의 상징을 ‘포순이(POSUNI)’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경찰관상징포돌이·포순이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