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상징포돌이·포순이관리규칙 제4조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을 상징하는 포돌이ㆍ포순이의 적정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돌이ㆍ포순이는 별표 1ㆍ2의 기본모형(반신ㆍ전신모형)과 기본모형을 응용한 응용모형으로 사용된다.
포돌이ㆍ포순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다른기관, 단체, 개인등(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포돌이ㆍ포순이 관련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경찰청장의 사전에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포돌이ㆍ포순이는 경찰의 상징물로서 품위가 유지되도록 사용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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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관상징포돌이·포순이관리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관상징포돌이·포순이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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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